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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으로 208억 탕진… 7년 소송전 끝에 5억 8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원랜드에서 도박에 중독돼 208억여원을 날린 60대 남성이 대법원까지 갔다오는 7년간의 소송전 끝에 5억 8060만원을 배상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인겸)는 김모(62)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5억806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귀금속 세공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며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원을 잃었다.

처음 1년여간 잃은 돈이 108억원에 달하자 김씨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여겨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여간 발을 끊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발을 들였다.

이후 김씨의 아내가 출입제한을 다시 요청했으나 3개월 뒤 다시 제한을 푸는 등 네 차례나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반복하며 100억원을 추가로 잃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 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 재산도 처분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출입제한 요청 해제를 위해 3개월에서 1년이 필요한 규정을 위반 했다고만 인정했다.

1심은 이에 따라 15억원, 2심은 12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규정 위반 기간에 잃은 김씨의 돈 60억원에 도박 중독에서 나오지 못한 본인 과실을 고려했다.

강원랜드는 상고하면서 민법상 김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가 카지노 출입을 허락받아 도박으로 재산을 잃을 당시에 이미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가해자 등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원으로 산정해 이 중 2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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