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노원(1997년 가동 시작)과 강남(2001년), 마포(2005년) 등 4곳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동 20주년을 맞은 자원회수시설은 혐오시설에서 주민지원시설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영향권 300m내 주민에게 난방비의 70%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영향권에 있는 가구는 총 1만2537가구로 이들에게 20년간 1641억원이 지원됐다.
그 재원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적립하고,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자치구의 특별출연금을 모아 마련한 주민지원기금이다.
자원회수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독서실 등 주민편익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영향권 주민에게는 이용료가 20∼50% 할인된다.
서울시는 주민감시요원들이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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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명의 주민감시요원들은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많이 섞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집운반업체에 경고나 반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0년부터는 매년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해 지역주민의 혈중 다이옥신과 중금속 농도도 검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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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주고 신뢰받는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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