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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구속영장’
[헤럴드경제=사건팀]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고 경찰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체포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모(24ㆍ무직)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다른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 일각에선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집회가 반정부, 반국가 성격의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가 국기모독에 해당된다고 보고 김씨의 뒤를 쫓았고, 이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우긴 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돌발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차량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행동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태극기를 태운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집회 당시 입은 옷과 신발을 버리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도는 상황도 도주가 우려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집회 당시 차도를 점거한 점과 밧줄로 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점,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도 모두 고려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김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왔고,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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