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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23년만에 유공자 인정되나
[헤럴드경제]전투경찰 대원으로 복무 중 시위진압을 하다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았던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려 2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전투경찰로 복무하게 된 전씨는 이듬해 5월, 서울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왼쪽 고환을 맞았다. 이 때문에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는 20여년이 지난 2012년 왼쪽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씨는 이같은 진단을 받은 원인이 전경 복무 당시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이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사고’ 직후 수술을 받고 상태가 나아져 퇴원을 한 데다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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