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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금품 요구 농담이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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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캡처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경찰관이 여성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 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 모(33) 경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 원을 요구했다,

김 경장은 A씨가 1억원 요구에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김 경장에 대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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