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프로모션 업체 대표 30대 중반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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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외국 선수들이 김씨에게 돈을 받는 대가로 경기 중 김씨가 시키는대로 연기를 한 뒤 일부러 져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 김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소속 선수들이나 불법 스포츠도박이 연루된 정황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부조작을 통해 소속사 선수의 전적을 좋게 만들어 선수를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김씨 혼자서 꾸민 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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