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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주변지역 숙원, 고도제한완화 길열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포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의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길이 열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규정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적용한 적이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는 10인 이내의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항주변 지역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에ㅏ라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도 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해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제한한 것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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