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이표)는 2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4ㆍ사진) 전 헌법재판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나마 조 전 재판관 등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면서도 ‘정당방위’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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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그해 7월 치른 감독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판단하자 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조 전 재판관은 총특재 재판위원이었다.
조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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