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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먹었다”세월호 희생 학생 비하한 일베 회원, 실형 선고
[HOOC]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글을 인터넷에 남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조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날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로, 김씨는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논란이 되며 유가족 등의 고소가 이어지자 심적 부담을 느낀 김 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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