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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국세청 직원 2명 구속…41명 수사 확대
[헤럴드 경제] 국세청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이모(5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 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SBS 방송 화면

이들은 신씨로부터 각각 3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로부터 세금청탁과 함께 약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무관 2명을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국세청 직원 41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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