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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ㆍ청 국회법 개정안 갈등…靑 “삼권분립 위배” vs 與 “너무 과한 걱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간 협상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겪은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은 대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면서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협상을 주도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도 (그런 설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대화가 있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정 요구에 따라 정부가 그것을 처리하라는 말에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내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업무에 대해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볼맨소리와 함께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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