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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국회 권한복원? …뒷끝남은 '시행령 국회 수정권'
[헤럴드경제=유재훈ㆍ김상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뒷맛이 깨끗하지가 않다.

야당의 요구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사인한 합의문 3조1항에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은 대통령 또는 총리, 즉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판사출신의 한 재선의원은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명령 규칙이 벗어났는지 여부를 행정부에 시정 권고할 순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삼권분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사권한이 있는데, 국회에서 일일이 그걸 행정부에 대해 감놔라 밤놔라 하면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관여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라며 “앞으로 야당이 정부 규칙에 대해 일일이 문제삼으려 하지 않겠나. 결코 바람직한 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현행법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헌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권한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걸로 시비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부서에 위헌 여부를 문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 입법권 침해를 막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의견 제시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1차적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 역시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며 “따라서 국회의 지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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