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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119m까지 높여도 문제없다”
-항공장비 발달따른 제한 완화 세계적 추세

-강서구 28일 메이필드호텔서 국제 세미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인근 봉제산 등의 높이인 해발 119m까지 높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최준선 한국 항공우주정책 법학회 회장, 최동환 전 ICAO 한국대표부 대사 등 국내외 9명의 전문가 모였다. 이들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성환 한국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과 미셀 말데 전 ICAO 법률국장은 항공기와 관제장비 발달 등을 고려해 고도제한을 완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신 부회장은 “2002년 1월 ICAO 항행국장과 협의로 경기 성남 영장산 주변 고도제한을 12m에서 45m로 완화, 2010년 2차로 영장산 동측 일부 지역을 193m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회장은 “2009년 서울 제2롯데월드와 2010년 경북 포항 포스코 신제강공장 주변 등 이미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김포공항 주변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미셀 말데 전국장 역시 “미국 라스베가스 맥카렌 공항에서 800m 떨어진 만달레이베이 호텔은 39층(148m)으로 지어졌다. 만약 서울 김포공항 주변이었다면 15층(45m)만 가능하다”며 “이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장애물심의 그룹에서 비행기 이착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5차 규정 수정에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인근 봉제산 등의 높이인 해발 119m까지 높여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전 대사도 현재 공항 주변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ICAO가 60년 전인 1955년에 만든 규정이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ICAO의 고도제한에 묶여 아파트 높이 13층 규모로 건축높이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다. 또 강서구는 서울 경제를 책임질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항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크지만 공항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 십년간 심각한 피해를 받아온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세미나가 항공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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