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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연금법 통과> 공무원연금법 ‘기권표’ 이종걸 “선당후사로…개인 신념 달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이끈 야당 원내사령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29일 “당을 위해 처리 했지만 개인 신념과는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게 있는 신념으로 볼 때는 이 정도에서 공무원연금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다”며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더 분명한 내용으로 복지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계층 간에 평균적인 내용도 다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내용으로 협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신념은 그런데, 당이 처한 위치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합의가) 필요했다.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신념은 그렇지만 당이 처해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고민이 많았으나 ‘선당후사’해야 한다. 당을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인 29일 새벽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극적으로 통과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문병호, 전병헌, 유승희, 김현미, 유은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박원석, 김제남, 정진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기권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강창희, 함진규 의원이 기권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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