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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해직교사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9일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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