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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카드 사용, 친환경 소비 실천하고 돈도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그린카드 제도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와 연계돼 국민들의 저탄소, 친환경 소비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서울시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그린카드제도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그린카드

그린카드는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사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등 저탄소ㆍ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처음 출시됐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1012만장이 발급됐다.

아울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는 생산자가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전부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범위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유리병, 금속캔 등 포장재 제품까지 확대된다. 또소비자들은 구입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린카드는 올해 5월 출시된 ‘국민행복카드’와도 연계돼 영유아 부모들이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가 적립된다.

국민행복카드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것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부터 아이의 보육비ㆍ학비까지 통합 지원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활 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와 연계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9%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그린카드가 재활용인증제도와 연계되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제도 연계, 혜택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저탄소ㆍ친환경 생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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