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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빅 여강사 스토킹 40대 女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28일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43ㆍ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모(38ㆍ여)씨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김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김씨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박씨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를 앓았으며,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퇴근하는 김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김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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