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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문 열림 경고등 떠도 손잡이 잡고 운항, 돌아올땐 문에 테이프만…, “이스타항공 안전보고서 삭제 시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비행기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잡고 목적지까지 갔던 상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다. 출발지로 회항할 때는 문에 테이프만 붙였다. 운항사인 이스타항공은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 DB)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의 보고서,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운항 당시 탑승했던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에는 ‘항공기 이륙 후 L2 문열림 조종석에 경고들이 들어와 A씨로부터 연락옴. 승무원이 도어 핸들 들림 현상 발견. A씨와 인터폰 하며 핸들 누르고 있으니 경고등 꺼졌으나 핸들에서 손을 떼니 다시 경고등이 켜짐. 승무원이 청주 도착까지 도어 핸들 누르고 착륙함’이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비한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안전보고서 삭제 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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