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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10명중 4명 ‘모보수’…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어폭력 등 부당 노동행위도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정부의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10명중 4명이 임금없이 무보수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용모나 신제조건 제시 요구, 언어폭력, 일방적 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의 ‘대학생 일 경험 참여 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조사(중복답변 방식) 대상 1459명의 대학생중 40%에 해당하는 584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무보수였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554명(38%)이 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고, 다음은 학점이수(21.8%), 취업준비(15.1%), 전공필수(8.32%), 자격취득(4.8%) 순이다.

일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보통이라는 대답이 37.3%, 만족(34.1%), 매우만족(18.1%)로 나와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10명중 1명은 일 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7.6%)하거나 매우 불만족(2.9%)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한 직장 조사에선 민간기업(53.2%)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공공기관(30.3%), 단체ㆍ협회(7.6%), 학교(3.2%), 병원(1.2%), 유치원(0.5%)였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다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대목이다.

근무중 받은 본인이 받은 대우에 대해, 응답자들은 ‘실습생(56.4%), 단순업무 보조원(18.6%), 파트타이머(16.2%)라는 답변이 정규직 근로자(7.1%)로 느낀다는 숫자를 크게 앞질렀다.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수행한 주업무로는 신입사원 수준의 실무경험(30.9%)과 복사나 회의준비 같은 단순 반복업무(30.1%)가 가장 많았고, 정규직 근로자 보조(22.3%)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13.0%) 등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관리를 알아보는 질문에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비율이 무려 35.6%에 달했다. 또 업무 시작전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34.5%였다. 주말이나 야간근무를 했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27.5%,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업무를 시킨 경우도 25.8%에 달했다.

또 업무 때문에 의복, 장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구입했다(19.1%), 언어 폭력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11.7%), 용모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받은 적 있다(9.7%),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9.3%), 위험한 일을 시켜서 한적이 있다(6.4%), 일방적으로 해고됐다(6.0%)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해선 다양한 직종 및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3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전 또는 수행중 교육(18,4%), 처우개선(17.8%), 근무기간 조정(14.3%) 등이 뒤를 이었다.

일 경험 프로그램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80.7%가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이들 응답자중 구체적인 보호 장치 형태로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49.1%) 필요성을 지적했고, 보호장치가 필요한 영역에선 급여(61.9%)와 불합리한 차별대우(22.9%)을 꼽았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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