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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8개 뿌리는 모기기피제 판매중지 조치…“발암 안전성 근거부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하고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는 성분에 대한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의 규제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조치 내용은 ▷‘디페노트린’,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 강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의 판매 중지다.

국보싸이언스의 슈퍼가드 제품.

가정용 살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디페노트린’ 함유 96개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로 실외에서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및 ‘테메포스’ 등 4개 성분(56개 제품)의 경우, 사용시 식물의 수분(受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를 매개하는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함유한 8개 제품은 판매 중지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8개 제품은 슈퍼가드, 금강산가드넷에어로솔, 홈클린바디가드존에어졸, 홈파워바디프로텍션에어로솔, 스마트가드마일드에어로솔, 베이프스킨가드에어로솔, 아킬라모기사냥에어로졸, 킬파프바디케어에어졸 등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간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70년간, 매일 0.9회 또는 매년 12.5회 사용) 발암성 평가에서 안전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

이 성분은 미국 환경청(EPA)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기피제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2012년부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23개(10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했으며, 2013년에는 13개 성분(516개 제품), 2014년에는 4개 성분(379개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강화 및 사용금지·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모기기피제의 구매·사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에어로솔’과 같이 뿌리는 제품,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액제’를 팔찌 등의 물품에 묻혀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 바지 등의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살충제 및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의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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