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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 교수 3명 국가연구비로 주식투자, 유령 연구원 등재 인건비 꿀꺽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국립 경북대학교 교수 3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주식투자, 부당 집행 등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경북대를 비롯한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 A교수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민간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 4명에게 1억7840만9000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연구비 3억810만여원을 되돌려 받아 이 가운데 2억5729만4470원을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교수에 대해 파면 조치할 것을 대학 측에 통보했다.

또 경북대 B교수는 2011년 5월부터 3년간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7971만630원을,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으로 4억2215만10원을 각각 부당 지급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참여연구원 9명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8374만1900원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B교수는 해임 조치 통보를 받았다.

경북대 C교수는 특정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가운데 1억4172만여원을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일괄처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내일이 경북대 계교 기념일이라서 담당자와 해명을 위한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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