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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경력 판사 국정원 면접 ”대법원장이 해명해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가정보원 경력 판사 지원자 면접’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호의 규탄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이와 같이 법관의 자격과 법원조직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독립해야 한다“ 했다.

서울변회는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면담하고 합격 기준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권 독립이라는 과제가 이렇게까지 하찮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했다.

서울변회는 국가정보원의 해명에 대해서 반박했다. 서울변회는 ”국가정보원 측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국정원이 근거로 삼은)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3조 1항과 2항, 제54조 1항들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면 위 규정과 활동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곧바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판사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예정자로 규정되어 있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법원인사규칙 등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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