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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유예비 내라” 대학원 ‘등록금장사’ 눈총
수업듣지 않아도 논문통과때까지…연세대 매학기 60만원 등록금요구


일부 대학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위논문 통과로 졸업을 할 때 까지 매 학기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 “등록금 장사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학위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논문을 쓸 계획이 있다면 졸업을 유예해도 매 학기 60만원상당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학교가 요구하는 학점 및 논문자격시험 등 기타 요건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 중에는 직장을 병행하면서 학위 논문을 몇 학기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을 쓰겠다고 계획한 학기가 아닌데도 이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매 학기 내지 않으면 제적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학생이 수료 직후 바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재학생으로 간주하고 등록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 등록금을 안 내면 수료자는 제적돼 논문을 쓰려는 학기에 등록금과 입학금 등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재입학’해야 한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졸업을 하지 않아 재학상태이니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되는 게 당연하다”며 “대외적으로는 ‘수료’로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해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제도다. 서울대의 경우 박사과정은 수료 후 논문을 쓸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10만원 안팎의 연구등록금을 매 학기 내야 하지만, 석사과정은 수료 후 논문을 바로 쓰지 않는다면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다.

건국대는 매 학기 10만원 상당의 연구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논문학기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학생을 제적처리 하지 않는다.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는 논문 쓰는 학기에만 등록금을 내면 된다. 


서지혜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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