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퇴근후 카톡업무지시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외 이메일등 금지
전문가 “근로시간 인정가능성 충분”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처리했다면 초과 근무 수당이 인정될까.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업무의 연장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에게 이메일 등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 협정’이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사용자 지시 여부, 지휘감독하 여부,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 근로양태를 따져 봐야한다”면서도 “판례 등에 나와있는 근로 시간 개념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 측면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퇴근 후 카톡 등 업무지시를 근로와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면 근로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서 “이처럼 퇴근 경계가 모호해진 근로자가 번아웃(Burn out)되는 등 스트레스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감사)는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아 현행 노동법히 사각지대에 놓인 초과 근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근 후 사무실 밖에서의 근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간’ 개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같은 일이라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하면 3시간 걸리는 걸, 집중해서 일만 하면 1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뭔지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직장인들에게 ‘무급 초과근무 관계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