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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포장마차 史> ‘이현령 비현령’ 포장마차 정리해고의 오해와 진실
[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서울시와 포장마차 상인 단체들은 상생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지난 해부터 노점상이 거리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일부 시민들의 노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

헤럴드경제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노점상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누리꾼들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다. 


▶노점상이 억대 매출을 올린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은 존재하지만 이는 전체의 3% 미만이다. 나머지는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노점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수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7%가 ‘50만원~100만 원 사이’라고 답했다.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7.3%에 이르렀다.

노점상이 ‘억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소문도 있지만 전체의 45.3% 가량은 월 매출액이 100만 원~200만 원 수준이며, 50만 원 미만의 적은 매출을 내는 노점상도 18%나 됐다.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노점상은 2.8%에 불과했다.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한다?= 인도가 좁은 지역의 포장마차가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시민 ‘거리의 문화’로 여겨 다소 불편해도 볼거리, 즐길거리로 여기기도 한다. 최근 상인들은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보행유효폭을 2.5m가량 확보하고 시민들이 밀집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격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유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이 많은 것은 사실. 하지만 상당수의 노점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다’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가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해 9월 노점상 단체와 함께 진행한 ‘상생정책 자문단 워크숍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노점시범 허가제 실태조사에서 점용 허가가 된 노점은 전체의 절반이 안되는 947개(42.4%)에 불과했다. 허가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노원구는 재산액 기준을 적용해 노점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행 불편해소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 노점들의 저항이 강했고, 전체 490개 노점 중 허가 노점이 57개로 저조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지자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고자 1000만 원 가량의 자비를 투입해 노점 박스를 개조하는 등 노력하기도 하지만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거나 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조건이 안돼 세금을 낼 수 없는데 허가조차 해주지 않아 불법 낙인이 찍힌 것”이라고 호소한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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