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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5대 惡…‘보험사기’와의 악연 끊자]조사권 남용 등 인권침해 해소 관건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업계는 물론 국회, 법무부, 금융당국 등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인권침해 등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특별법 제정이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역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이를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법률적 모호한 부분이 생길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법 내용을)보완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 일반 사기죄로 규율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전담조직들이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데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만 볼때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바로 잡고 나가자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안을 입법 발의한 박대동 의원실은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 일부 수정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을 정의하면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한데 대해 법무부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조문을 좀더 구체화해 소위때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위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한 내용도 보험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담기구의 역할과 권한 등를 명확히 법안에 명시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동 의원실은 법무부가 제기한 월권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의원실은 보험사기 방지란 대승적 차원에서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법의 골격을 크게 헤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국회와 법무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비를 넘긴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험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각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기능을 강화한다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정의 관건은 보험사기 예방과 국민들의 피해 예방이란 큰 골격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월권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조율된다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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