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기획과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이를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법률적 모호한 부분이 생길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법 내용을)보완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 일반 사기죄로 규율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전담조직들이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데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만 볼때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바로 잡고 나가자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안을 입법 발의한 박대동 의원실은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 일부 수정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을 정의하면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한데 대해 법무부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조문을 좀더 구체화해 소위때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위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한 내용도 보험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담기구의 역할과 권한 등를 명확히 법안에 명시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동 의원실은 법무부가 제기한 월권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의원실은 보험사기 방지란 대승적 차원에서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법의 골격을 크게 헤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국회와 법무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비를 넘긴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험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각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기능을 강화한다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정의 관건은 보험사기 예방과 국민들의 피해 예방이란 큰 골격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월권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조율된다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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