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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수임료 16억, 기부액은 1억3000만원” 황교안, 기부액은 적정한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새누리당 등 야당은 황 후부자에 대한 송곳 검증에 돌입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대형 로펌시절 받은 고액의 급여와 관련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기부액과 기부명목을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60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아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한 달 평균 9300여만원을 받은 셈이어서 전관예우 비판도 일었다. 이에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 (기부) 용의가 있다”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 장관 재직 후 1억40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신고했다. 장관이 된 2013년에 1억2490만원, 2014년에는 1671만원을 기부해 총 1억4161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도 2년간 628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에 비해 국민정서상 기부금 액수가 적다”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부처에도 주목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부처 등 세부 내역을 황 후보자에게 요청할 방침이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할 공산도 있다.

황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에 첨부한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본인 재산 14억1349만원을 포함해 직계 존비속 재산으로 총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2년전 법무부 장관 후보 당시 신고내역인 25억8925만원보다 약 3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산 감소 이유는 장남의 재산고지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 당시 황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으로 3억원의 전세아파트를 신고했었다.

이번 임명동의안에서 황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9억8000만원) △예금(5억2091만원) △자동차(1258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3억4900만원) △예금(5억8279만원) △전세임차권(3000만원) △임대채무(3억1000만원)를 신고했다.

장녀는 △예금(1억1306만원) △사인간채권(1억2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의 재산을 놓고는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장녀의 재산은 2013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6903만원(예금)이었다가 같은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7231만원(예금)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공개에서는 9142만원(예금)으로 조금 더 상승했고 올해 재산공개에서는 1억1770만원(예금)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재산공개 이후 약 2개월만에 1억원 이상이 늘어 황 후보자 장녀의 재산은 2억3306만원까지 늘었다. 이유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 늘어서인데, 주목할 점은 황 후보자의 장녀가 경기 안양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남편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가 장녀의 남편인 조모 검사에게 차용증을 국무총리 내정 당일받았다.

병역사항으로는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蕁麻疹·두드러기)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매우 희귀한 경우여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재산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5억8925만원에서 이번에 22억9835만원으로 2억9000여만원 줄었다. 아들에게 증여한 3억원을 제하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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