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사용자 지시 여부, 지휘감독하 여부,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 근로양태를 따져 봐야한다”면서도 “판례 등에 나와있는 근로 시간 개념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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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감사)는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아 현행 노동법히 사각지대에 놓인 초과 근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퇴근 후 사무실 밖에서의 근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간’ 개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같은 일이라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하면 3시간 걸리는 걸, 집중해서 일만 하면 1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근 후 업무와 유사할 수 있는 ‘재택 근무’의 경우 처음부터 개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과 보수를 어떻게 할지 등이 약정된다.
박 교수는 “단체 협약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기술 발달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대응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이 뭔지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무급초과근무관계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 측면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퇴근 후 카톡 등 업무지시를 근로와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면 근로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서 “이처럼 퇴근 경계가 모호해진 근로자가 번아웃(Burn out)되는 등 스트레스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안전 측면에서는 항상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폴크스바겐 사례처럼 근로자가 과도한 요구를 받을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게 지향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에게 이메일 등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협정이 있다.
상당수 샐러리맨들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의 경우, 집에서 일해도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점에 비춰보면, 퇴근 후 집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추가근무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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