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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처리했다면 초과 근무 수당이 인정될까. 전문가들은 개별 사례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은 업무의 연장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사용자 지시 여부, 지휘감독하 여부,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 근로양태를 따져 봐야한다”면서도 “판례 등에 나와있는 근로 시간 개념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감사)는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아 현행 노동법히 사각지대에 놓인 초과 근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퇴근 후 사무실 밖에서의 근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간’ 개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같은 일이라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하면 3시간 걸리는 걸, 집중해서 일만 하면 1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근 후 업무와 유사할 수 있는 ‘재택 근무’의 경우 처음부터 개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과 보수를 어떻게 할지 등이 약정된다.

박 교수는 “단체 협약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기술 발달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대응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이 뭔지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무급초과근무관계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 측면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퇴근 후 카톡 등 업무지시를 근로와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면 근로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서 “이처럼 퇴근 경계가 모호해진 근로자가 번아웃(Burn out)되는 등 스트레스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안전 측면에서는 항상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폴크스바겐 사례처럼 근로자가 과도한 요구를 받을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게 지향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에게 이메일 등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협정이 있다.

상당수 샐러리맨들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직장의 경우, 집에서 일해도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점에 비춰보면, 퇴근 후 집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추가근무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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