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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1곳만 주소 변경해도 일괄처리…금감원, 시스템 구축 추진
[헤럴드경제] 바뀐 주소를 금융회사 1곳에 신고하면 전체 금융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처럼 바뀐 주소도 금융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지점이나 금감원 등을 방문해 주소 변경 사실을 등록하면 여타 금융사로 일괄 공유된다.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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