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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한다…취소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이미 건기식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재평가 결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던 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3~5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재평가하고, 이번 백수오 사태처럼 문제점이 발생하면 특별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은 인정연도와 매출액, 기능성ㆍ안전성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ㆍ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자에는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에 GMP제도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의로 불법원료를 사용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품목제조정지 2개월에서 판매금액 환수 및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본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약처에 조사를 요청하면해당 제품 수거검사와 해당 업체 위생점검 등 행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은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소비자단체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바꾸고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해 여부 확인 전이라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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