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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309만원 가구도 긴급복지 지원 받는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오는 7월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령은 오는 7월 부터 본격 발효된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올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과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턴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한편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토록 한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불가피한 경우’를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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