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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구조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했다. 하지만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돼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비가 노후화되고, 층간소음이 심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 재건축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주거환경중심평가’만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일단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중심평가’를 받게 되면 가점 기준이 달라진다.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해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진 것”이라며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 및 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해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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