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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발주기관 ‘갑질’ 고발한 商議의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상의는 이와관련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계약 유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설사 경영 위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건의다. 설계 변경 등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고질적 부정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담합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관급시장에서 턴키ㆍ기술제안형 입찰의 경우 유찰된 공사가 20건, 2조3000억원으로 전체 발주건수의 64.5%, 금액대비 58.5%에 달했다.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 삭감과 예산책정으로 수익성이 없어 입찰이 무산된 것이다. 결국 책정된 공사금액이라도 확보하려다보니 담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에도 담합이 성행하는 이유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요구 역시 큰 부담이다.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형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 조사에서 ‘불합리한 계약 체결’(37.0%),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당 요구’(29.3%)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토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기가 연장돼도 건설사 책임이고, 당해연도 공사예산이 적게 배정돼 제대로 공사를 못해도 건설사는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다. 오죽하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담양~성산간 공사를 수행하는 7개의 건설회사가 추가공사비 보전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지난 2010∼2014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사 부대비용 소송만도 32건, 청구금액 2692억원에 이를 정도다.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워크아웃 등 갈데까지 간 건설회사가 주류를 이룬다. 대부분의 업체는 추후 공사 불이익 등이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공사비를 깎아 골목길 하나 더 포장하던 시절은 지났다. 고질적 안전 부실, 하자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건설사가 국내에서 비리와 부실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토록 제도화하고 공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한 관리 지침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담합 문제도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해 조속히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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