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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곰인형, ‘19곰 테드’? ‘사탄의 인형 처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어린 시절 ‘왕따’를 당하던 소년이 소원을 빈다. 자신의 곰인형 테드가 생명을 얻어 자신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소년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곰인형 테드는 존의 친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말하고 걷는 능력이 전세계에 알려져 만인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톱스타가 된다.

지난 2012년작인 마크 월버그 주연의 코미디영화 ‘19곰테드’의 일부 내용이다. 영화는 세월이 흘러 테드의 인기가 쇠락하고 술먹고 음담패설이나 늘어놓으며 여자들 뒤꽁무니나 쫓는 한심한 ‘백수’가 된 테드의 이야기로 전개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말하고 움직이며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인형’이라는 아이디어는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됐다. 
구글의 특허 출원 설명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려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 인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출원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은 눈에 카메라, 귀에 마이크로폰, 입에 스피커, 목에 모터가 각각 달린 인형에 대한 특허를 2012년 2월 출원했다.

특허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화 속 테드와 영락없이 닮았다. 인형은 흥미로운 사물이나 상황이 생기면 고개를 들고눈을 떠 주시한다. 궁금증이 생기면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눈썹을 움직이기도 하고 손으로 이마를 짚는 동작도 한다. 지루해지면 눈은 초점을 잃고 고개를 숙이며 발을 흔들거나 눈을 감기도 한다. 놀라면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 
영화 ‘19곰 테드’

사물인터넷(IoT)의 기술이 적용된 이 ‘스마트인형’은 사람의 음성신호에 반응하며 대화나 명령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다양한 전자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데이터가 집적돼 기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까지 더해지면 ‘19곰 테드’도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구글의 특허 출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인형이 카메라, 마이크로폰 등을 통해 개인의 모든 대화 내용과 동선 및 움직임을 기록해 저장하는 도구로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위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사탄의 인형 처키’

특허 전문 법률회사 스마트업은 구글의 특허를 “지금까지 나온 구글의 특허 중 가장 괴이한 기술”이라며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하다”고 평했다.

시민단체 빅브라더워치의 엠마 카는 “기기(스마트인형)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사생활 침해 우려를 던져 준다”고 밝혔다. 결국 구글의 특허와 같은 IoT 인형이, 공포영화 ‘사탄의 인형 처키’처럼 결국 인간에게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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