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내 암 판정받자 지적장애 처남댁 상습 성폭행
[헤럴드경제]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2009년 5월께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