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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병역ㆍ재산 등 쟁점
[헤럴드경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병역과 재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병역과 관련해, 황 후보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야당은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으로, 91만분의 1의 확률임을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문제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 해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황 후보는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후보가 실제로 기부를 했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다. ‘공안 검찰’로 통하는 황 후보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냈고, ‘Mr.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후보의 역사관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황 후보가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장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표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를 ‘투신’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가 용산참사가 농성자들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원인이 있다고 밝힌 부분도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권 일각에서는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황 후보의 저서 내용 등을 토대로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에 대한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을 히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벌여 ‘채동욱 찍어내기’를 했다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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