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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선수금, 해약환급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기존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인도하는 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회원이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 상 상조업체간 회원인수 때 합병과 사업의 전부 양도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수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게 돼 있으나,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금액(선수금의 50%)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 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으로 전환돼 은행,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을 피해 소비자와 변형된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거나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해당된다. 반면 일부 업체는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은 뒤 장례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형태로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 후 소비자가 해약환급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하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해약신청을 한 경우 상조업체는 그 해약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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