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번 주 초부터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 문안에 관한 집중 협의로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영업소 대표가 확인서에 서명했다.
사진=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 MBN 캡처 |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기준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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