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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집유 무전복역”…진중권, 조현아 집행유예에 일침
[헤럴드경제]‘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선고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 일침을 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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