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혼수비 1600만원 날릴뻔한 예비신부가 돈을 되찾은 사연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혼수 마련을 위해 1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이를 받지 못해 결혼식까지 치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예비 부부가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예비 신부 A(31)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 ‘원스톱 상담실’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당초 A 씨는 결혼 혼수를 저렴하게 준비하고자 예비 신랑의 회사 동료로부터 상품권 유통업자 B(26)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면 1600만원으로 18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A 씨는 곧바로 예비 신랑을 통해 B 씨에게 상품권 대금 160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다음 날 주겠다던 상품권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상품권 발송 여부를 물어봐도 B 씨는 “발송했다”, “사정이 있어 반절만 먼저 배송했다”는 등 번번이 말을 바꿨고 급기야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다.

결혼을 10여일 앞둔 A 씨는 다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받은 송파서 원스톱 상담팀은 B 씨의 연락처를 확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연락이 닿자 해당 신고 사실을 통보했다.

B 씨는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정서상 결혼을 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신고 이틀만인 지난달 29일, 상품권 대금을 돌려줬다.

A 씨 커플도 지난 9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렀다.

A 씨는 “상품권 업자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에는 결혼식이 파탄 날까 봐 눈앞이 캄캄했는데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혼수마련을 위해 상품권을 대랴 구매하는 경우 주위 소개만 믿고 거액의 돈을 떼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B 씨의 거래 능력, 의사 등을 조사해 혐의를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