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은 전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날에도 오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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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ㆍ사용처 등과 관련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ㆍ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았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횡령액수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현지법인 계좌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2010년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 40.3%를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에 포스코에 팔아넘겨 거액의 차익을 챙긴 부분도 1차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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