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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홍준표ㆍ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수사 ‘2라운드’ 시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1일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기소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금품 메모’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 8명 가운데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기소 시기는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에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보안상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별수사팀은 20일 오전까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를 마지막까지 소환하며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날 오후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 불구속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기록 등 ‘패’를 미리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적절한 기소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기소 절차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우선 재판에 넘기고, ‘공여자’가 없는 특수한 상태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 공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방어논리를 깰 각종 물증과 진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메모’ 속에 등장하는 나머지 6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리스트 속 인물 중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이 후속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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