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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대금 체불 ‘삼진아웃제’ 도입
서울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인력투입관리’기능 추가



서울시가 건설현장 불법ㆍ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또 다단계 하도급ㆍ품떼기 근절을 위해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7대 종합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은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우선 공사비 체불 문제와 관련, 앞으로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떼기는 무면허, 무자격의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다. 아울러 불시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은 벌점을 남겨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이 가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도 현재의 74% 수준에서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7% 선인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도 내년부터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작년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곳), 추가공사비 미지급(91곳), 산업재해 미처리(82곳),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곳), 부당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곳) 등의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250건 내외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건설현장의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쳐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혁ㆍ김수한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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