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방차ㆍ구급차에 ‘길터주기’ 위반 차량 2년 새 4배
2012년 51건→2014년 204건…‘동영상으로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덕
재난안전당국, 정확한 단속 기준 마련 위해 도로교통법 재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2년 새 정확히 4배가 증가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 증거만으로도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51건, 2013년 98건이었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영상 증거만으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당국은 정체 도로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이 일제히 구조차ㆍ구급차ㆍ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열어주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올해도 양보 의무 위반 차량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소방차에 영상 녹화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소방차 5200대 중 약 1700대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진로 방해 차량이 있어도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처는 단속을 위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와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양보 의무 위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된 차량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과태료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홍보만으로는 ‘길 터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