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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7만원이면 ‘경찰사칭’이 가능해지는 나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제복과 경찰용품이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다. 경찰 사칭 범죄와 공권력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복과 경찰용품은 전문 쇼핑몰들에서 일반 옷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듯 사이즈 선택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구매 혹은 대여할 수 있다.

의상대여 전문업체 A사에서는 부가세 포함 7만7000원에 경찰남방, 모자, 배지, 넥타이, 호루라기까지 경찰 제복 ‘풀세트’를 2박3일간 대여하고 있다.

중고품으로는 20만원 상당에 구매할 수도 있다. 거래는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며 옷은 택배로 배송된다. 

치안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제복과 경찰용품이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다. 경찰 사칭 범죄와 공권력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 업체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보고 사 가도 된다”며 “경찰 납품하는 회사에서 가져와 대여ㆍ판매하는 것”이라며 품질을 자랑했다.

실제 경찰들이 입는 제복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유사제복 또한 인터넷을 통해 2~3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찰 제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사칭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제복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에는 마사지 업소에서 가스총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제복, 모자, 장구 등을 착용한 채로 서울 지하철 역내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경찰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공문서위조ㆍ공무원사칭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제복 등이 일반인에게 쉽게 유통되면 공권력에 대해 전반적인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사칭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극단적으로는 ‘저 경찰이 진짜 경찰인지’ 믿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업체들에서 제복이나 수갑, 흉장 등 중요한 경찰용품들에 대해서는 경찰 신분을 확인하고 팔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잊을만 하면 다시 터지는 경찰 사칭 범죄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 12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 등에 등록을 해야한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경찰용품을 입거나 소지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장비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단속방안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사고 파는 행위만 경범죄 위반이나 공무원 사칭으로 처벌 대상이었는데 법이 시행되면 일반인이 소유하고 입는 것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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