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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집ㆍ경로당 실내공기질 관리 ‘무방비’
- 서울硏 보고서, 경로당 관리대상 제외돼 관련법 개정 시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경로당은 아예 관리대상에 제외됐고, 어린이집은 전체 8%만 관리를 받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시설 종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어린이집ㆍ경로당의 실내공기질 향상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와 노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건강민감계층으로 실내공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영유아와 노인이 집 다음으로 오래 머무는 실내공간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실내공기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시설 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법규마저 부실해 최소한의 행정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선 영유아의 신체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와 건축자재, 교육용품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된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전문가 설문에서는 10명 중 2명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이 좋다’고 답했다.

경로당에선 이산화탄소(CO2)와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다. 경로당 종사자 중 15%만 ‘실내공기질이 좋다’고 인식했다.

문제는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도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규모의 어린이집만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집 6538곳 중 약 8%만 해당된다. 나머지 92%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서 실내공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데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도로변 등에 어린이집 설치를 막는 규정도 미비하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규모의 시설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 기준 서울 경로당은 3229곳으로, 대부분 66㎡ 미만이다. 사실상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경로당은 전무하다. 경로당은 건축시기도 평균 16.2년으로 노후화됐지만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집보다 더 저조하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동네 보육반장,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을 활용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집ㆍ경로당 설치기준에 실내공기질 부문을 추가하고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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