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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집중 지도점검 실시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경기 용인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을 다음달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 업소는 축산물 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시는 4개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수입 쇠고기와 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등 다소비 축산물 품목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용인시 위생축산과 김동수 과장은 “최근 구제역 발병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산지 출하가 줄어든 반면 행락철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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