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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랑 다툰 이웃女 따지러 갔다가 성폭행한 60대 실형
[헤럴드경제=법조팀]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진철)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B(55) 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 6일 또다시 B 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B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ㆍ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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