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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피스텔서 ‘황제병역’하던 대기업 3세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정된 업체가 아닌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던 대기업 3세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20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정된 업체가 아닌 오피스텔에 머물며 국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희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 소지를 근거로 2012년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조씨는 2012년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하다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가 아닌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소위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내성적인 성격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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