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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김진수 前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융감독원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말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금감원을 피감기간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금감원 ‘윗선’에서 신한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압력을 넣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함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윗선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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